상담소 2007.02.15 2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자에 대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 구호차원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적 구호금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누구도 실업급여에 대해 일체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90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가압류되어 배우자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2월말 퇴직예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체납된 세금때문에 압류되지는 않는가 하는건데요.
>일반 채무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이라서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봉급명세서를 받고싶습니다. 2007.02.21 919
☞봉급명세서를 받고싶습니다. 2007.02.22 1258
최저임금 2007.02.21 672
☞최저임금(3조2교대제) 2007.02.22 1393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1 809
☞질병에 인한 실업급여에 질문여 2007.02.22 1544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2.21 922
☞제3자물류에 따른 고용안정 건 2007.03.02 732
실업급여!!! 급합니다!!! ㅠㅜ 2007.02.21 801
☞실업급여!!! 급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시) 2007.02.22 1443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2007.02.21 718
☞계약직 여직원의 출산휴가 사용시(휴가중 계약만료) 2007.02.22 1204
무급휴가 2007.02.21 646
☞무급휴가(물량감소에 따른 휴업, 휴업급여) 2007.02.22 1710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1 1629
☞실업급여 신청 기한 2007.02.22 2393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1 486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 2007.02.22 486
가족 이민시.. 2007.02.21 543
☞가족 이민시..(실업급여 대상 여부) 2007.02.22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