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2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자에 대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 구호차원에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적 구호금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누구도 실업급여에 대해 일체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에 소개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90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가압류되어 배우자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2월말 퇴직예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체납된 세금때문에 압류되지는 않는가 하는건데요.
>일반 채무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이라서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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