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에 06. 8.5 입사
재수주는 하였습니다.
해지통보는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07. 2. 14)
07. 2. 15일부터 신규 입사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전직원 모두)
물론 수습기간 3개월도 있구여..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저렇게 신규 입사자로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재수주는 하였습니다.
해지통보는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07. 2. 14)
07. 2. 15일부터 신규 입사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전직원 모두)
물론 수습기간 3개월도 있구여..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저렇게 신규 입사자로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