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특정 아파트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재위탁받은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된 근로자들의 지위는 고용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과정에서 기존의 아파트관리업체와 퇴직및 재입사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계속근로연수와 새로운 계속근로연수와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종전의 1년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음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대해 이를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06. 8.5 입사
>
> 재수주는 하였습니다.
>
> 해지통보는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07. 2. 14)
>
>07. 2. 15일부터 신규 입사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전직원 모두)
>
>물론 수습기간 3개월도 있구여..
>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또 저렇게 신규 입사자로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특정 아파트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재위탁받은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된 근로자들의 지위는 고용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과정에서 기존의 아파트관리업체와 퇴직및 재입사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종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계속근로연수와 새로운 계속근로연수와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또는 1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종전의 1년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음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1년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대해 이를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06. 8.5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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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주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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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통보는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0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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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 15일부터 신규 입사자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전직원 모두)
>
>물론 수습기간 3개월도 있구여..
>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또 저렇게 신규 입사자로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