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8917 2007.02.15 18:56
통장은 가압류되어 배우자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2월말 퇴직예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시 체납된 세금때문에 압류되지는 않는가 하는건데요.
일반 채무가 아니라 나라의 세금이라서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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