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의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예)
근무년수:3년
1)기 본 시 급: 3,260원
2)근 속 수 당: 30,000원(취업규칙명시1년이상-10,000, 2년이상-20,000.....)
3)생산장려수당: 20,000원(취업규칙명시최초근무일부터 지급-전사원,근무년수관계무)
4)만 근 수 당: 20,000원(만근자에 한함)
5)가 족 수 당: 10,000원(취업규칙명시 전사원지급,가족인명 무)
< 계산 >
근무시간: 300시간(기본+연장(1.5적용한 시간))
지급금액: 기본시급3,260원+((1항+2항)/226)=3481원
3,481 × 300 = 1,044,300원
* 참조: 위(1항+2항)/226===을 통상임금중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1항, 2항 이 최저임금계산에 포함여부가 궁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저의 회사의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예)
근무년수:3년
1)기 본 시 급: 3,260원
2)근 속 수 당: 30,000원(취업규칙명시1년이상-10,000, 2년이상-20,000.....)
3)생산장려수당: 20,000원(취업규칙명시최초근무일부터 지급-전사원,근무년수관계무)
4)만 근 수 당: 20,000원(만근자에 한함)
5)가 족 수 당: 10,000원(취업규칙명시 전사원지급,가족인명 무)
< 계산 >
근무시간: 300시간(기본+연장(1.5적용한 시간))
지급금액: 기본시급3,260원+((1항+2항)/226)=3481원
3,481 × 300 = 1,044,300원
* 참조: 위(1항+2항)/226===을 통상임금중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1항, 2항 이 최저임금계산에 포함여부가 궁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