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으며 일정연수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고정된 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이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예시에서는 생산장려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근속수당은 형태에 따라 포함유무를 결정하게 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의 임금지급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
>
>예)
>근무년수:3년
>
>1)기  본  시  급: 3,260원
>2)근  속  수  당: 30,000원(취업규칙명시1년이상-10,000, 2년이상-20,000.....)
>3)생산장려수당: 20,000원(취업규칙명시최초근무일부터 지급-전사원,근무년수관계무)
>4)만  근  수  당: 20,000원(만근자에 한함)
>5)가  족  수  당: 10,000원(취업규칙명시 전사원지급,가족인명 무)
>
>< 계산 >
>근무시간: 300시간(기본+연장(1.5적용한 시간))
>지급금액: 기본시급3,260원+((1항+2항)/226)=3481원
>              3,481 × 300 = 1,044,300원
>
>* 참조: 위(1항+2항)/226===을 통상임금중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          1항, 2항 이 최저임금계산에 포함여부가 궁금???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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