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발생여부는 비록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임원인지에 대해서는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히 알수가 없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상의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부 근로감독관 중에는 법인 등기의 등재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근기01254-646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파고 있는 자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댓가이어야 함.
5. 상기 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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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시고 구정설을 잘보내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종업원이 200인이상되는 회사에 1998년1월부터 이사라는 직책으로
>영업관련된업무를 사용자의 지휘하의종속관계에서 근무를 해오다 금년1월말로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의 사용자 직접해고 통보로 퇴직(퇴직시 직책:상무)을 하였습니다.
>물론 9년2개월동안 근무하여온 회사라 아쉽지만 회사를 차원에서 퇵직을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예우차원이던 근로기준에 관한것이던 회사에서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니 본인으로서는 황당합니다.
>이미 상담하여 개제된글들을 읽어보니 저희회사의 임원관계는 주총을 통한 임원임기제승인이 아니라 사용자의개인의 인사권으로 임명하고 인사명령을하고, 임원의 임기제도도 없고
>단지 급여차원의 임원인사로 볼때 차이가 나는것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사용자와 종속관계의 임원일시 퇴지금청구관계가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