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0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록 2개월을 근무했다하더라도 퇴직금 정산 방법은 일반 퇴직금 정산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월급액을 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비록 산정대상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후 2개월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는데
>이때도 최근 3개월치 급여와 1년치 상여금, 연차수당이 모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지
>퇴직금계산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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