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1939 2007.02.20 00:45
수고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요?

1. 경우-1
  - 월급 : 127만원(기본금)+23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400% = 600만원(짝수달, 설날, 추석 각 50%지급)
  - 근무시간
     -월~금 : 08:30~18:30
     -토 : 08:30~17:00
     -점심시간 : 12:00~13:00
  - 시간외수당
     실제 시간외근무시간과는 상관없이 상기 근무시간 기준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2. 경우-2 : 경우-1에서 짝수달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
  - 월급 : 127만원(기본금)+23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37.5만원(상여금)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100% = 150만원(설날, 추석 각 50%지급)
  - 근무시간 : 경우-1과 동일
  - 시간외수당 : 경우-1과 동일

3. 경우-3 : 경우-2에서 상여금을 기본금과 시간외수당에 포함
  - 월급 : 158만원(기본금)+27만원(시간외수당)+10만원(직책수당)
  - 상여금 : (기본금+시간외수당)*100% = 185만원(설날, 추석 각 50%지급)
  - 근무시간 : 경우-1과 동일
  - 시간외수당 : 경우-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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