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1 16:49
임금 9월부터 수시로 체납. 정해진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전 공지도 없이 30%,40%씩 임의로 지급. 현재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초까지 계속해서 임금 지연 지급.
간혹 공지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지켜진것보다는 미루기식 거짓말만으로 일관.
하지만 전액이 한달이상 지연된적은 없음. 2006년 9월 70%가 원래 지급일에서 32일후 지급된적이 한번 있음.

입사시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 월마다 지급하고 남는 한달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계약(불법). 일년에 한번씩 지급해준다고 하였으나 2년 3개월 근무중 단한번도 지급받지 못함. 계약자체가 불법이니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라 불리는 13분의 1은 월급에 해당됨. 2년치를 못받아서 그금액이 두달치 월급분에 가까운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수있는지??

입사시 연봉협상도 회사방침상 1년 한번 실시하는게 아니라 매년 6월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실시한다고함. 입사일이 12월이라 대략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고, 소급분이란 명목으로 올려준 연봉협상금액에 따라 1년 이후에 근무했던 6개월에 기간은 소급해준다고 하였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기간을 또 반년을 넘겨서 2년이 된시점에 겨우 연봉협상함.
연봉협상은 했지만 연봉협상 서류를 바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총근무기간 2년3개월) 결제를 해주지 않고있음.
이런이유로 그만두셨던 많은 사원들이 모두 결제를 받지 못햇다는 이유로 소급분을 10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진정서 준비중입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사유가 될수없는지요? 회사 사정때문에 그만두게 되는데도 아무리 사정해도 권고사직을 해주기 싫답니다...
번거로우실테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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