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pimple 2007.02.21 19:12
지난번에 글을 올린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해 동안 봉급 명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을 75만원 받을때에도 현금으로 받았으며 물론 보험료를 제하지않고 주셨죠.
시청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최저임금 78만원에 어긋난 사실이라고 하시더군요.
노동청에  통장 사본과, 봉급명세서 사본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차액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원장님께서는 제 통장을 소유하시어 금액을 알수 없으나 월급을 넣은 후에 시청에  보고를 올린후  저에게 그통장에서 돈을 찾은 후에 75만원만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1년치 봉금 명세서를 달라고 한다면 위법 이 되는 것인가요? 혹시 당당하게 요구하는 방법등이 있을까요?
명세서도 없고, 제 통장에 월급을 어떻게 넣었는지도 모르는데...(통장은 퇴사시 받겠지만요)
혹시 월급에는 최저임금을 넣으셨을 수도 있으실텐데...(최저임금을 교사가 받은 걸로 확인이 되야 시에서는 교사에게 처우개선비 15만원을 지급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액분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75만원에서 보험료를 떼시겠다며 1년치 보험료를 내라시는 말씀에 부당함과 억울함이 밀려옵니다.빠른답변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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