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이직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와 이미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중소기업제조업체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몰라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있다가
>두세달뒤에 다른곳에 고용보험가입되는곳에 재취업했읍니다
>그럼 이제는 실업급여신청을 못하는지요
>전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재취업한상태에서도 신청가능하면 전 직장에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신고했다면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3.01 852
☞☞☞주 40시간제 특례적용사업장 소정의 근로시간 관련 및 연차 2007.03.02 830
연차수당에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2007.02.27 532
☞연차수당에관해 재질문 드립니다. 2007.02.28 54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2.27 58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파산선고로 인한 자진퇴사) 2007.02.28 3327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7 656
☞노사관계선진화 입법내용중..... 2007.02.28 722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평균임금산... 2007.02.27 1732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평균임금산... 2007.02.27 2366
실업급여 문의여 2007.02.27 496
☞실업급여 문의여(질병등으로 인한 퇴사시) 2007.02.27 2316
판단좀 내려주세요..ㅠ 어떻게 해야할지.. 부당해고 2007.02.27 706
☞판단좀 내려주세요..ㅠ 어떻게 해야할지.. 부당해고(해고예고수... 2007.02.27 3984
경쟁업체회사로의 기술전수 2007.02.27 455
☞경쟁업체회사로의 기술전수 2007.03.04 665
토요일 2007.02.27 627
☞토요일(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여부) 2007.02.27 1833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통보 2007.02.27 1866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통보 2007.02.28 4037
Board Pagination Prev 1 ...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2829 2830 28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