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이직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와 이미 취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을 구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중소기업제조업체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몰라서 실업급여신청을 안하고있다가
>두세달뒤에 다른곳에 고용보험가입되는곳에 재취업했읍니다
>그럼 이제는 실업급여신청을 못하는지요
>전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재취업한상태에서도 신청가능하면 전 직장에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신고했다면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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