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만 포함됩니다. 이때 상여금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연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 결혼유무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는 견해도 있으며 식대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명칭이 가족수당과 식대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으로 정해진 능력급, 공통급, 업무급이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월급
>    . 능력급 xxx,000
>    . 공통급 xxx,000
>    . 업무급 xx,000
>    . 자기계발비 xxx,000
>    . 가족수당 xx,000
>    . 중식대보조 xx,000
>    . 문화생활비 xx,000
>    . R/T전문수당 xx,000
>
>2. 상여급 700% (짝수달마다 83%, 추석 설날 각 100%)
>
>3. PI 400%
>
>4. PS 회사순이익의 5% 분할
>
>
>
>
>* 기본급 (사내취업규칙에 의하면) = 능력급 + 공통급 + 업무급
>
>* 현재 상여금이나 PI지급시 .. 기본급 + 자기개발비의 몇%로 계산하여 지급중.
>
>* 가족수당, 중식대, 문화생활비는 매월 업무성과나 회사성과와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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