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2 2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각서는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내역과 금액을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급받을 당사자와 지급할 당사자가 기재되어 있고 지급기일등이 명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로 인쇄된 양식에 사업주가 자필 기명날인을 하던지 사업주가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검색창에 없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개월동안 준다 하면서 말만하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구 있어서요
>퇴직금 지불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양식이 있는건가요...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것같아서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각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어떤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뒤졌는데 자세히 안나오는것 같아서요
>법적효력이 될만한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즐건 한주 보내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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