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중간정산 요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월차휴가는 근기법상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법적성질이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해지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쌍방 합의하에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고의과실여부가 없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 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소재지 : 서울
>규모 : 대표자 제외 현재 5인
>업종 :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전문회사)
>
>퇴직금 관련
>
>1. 입사시 (2005.7.22) 연봉은 구두로 합의 하였음. (별도의 양식이나 서명 없었음)
>   퇴사일 (2007.2.22 : 권고사직)
>
>2. 급여시 연봉을 13개월로 분할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에 별도의 퇴직금(1/13) 지급
>    없었음. 이런 형태의 퇴직금제도가 합법적인지?
>
>3. 이런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연봉) 적립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는 상관 없이 추가의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
>4. 연월차 수당 별도지급 없었음. 퇴직시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별도의 업무연락 없었음. 그러므로 별도의 연차나 월차를 사용한 적 없음.  
>받어야 한다면 몇일을 받을수 있는지.
>
>
>권고 사직 관련
>
>1. 구정 휴가 전날 저녁 직원3인을 뫃아 놓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일주일 이내로 사직을 통보받음. (2007.2.16) --- 구정 휴가를 빼고나면 실제로는 3일임.
>
>2. 노동법상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30일 분의 해고 수당을
>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
>3.. 30일 동안의 해고 예정 기간동안은 정상 근무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구직활동이나 창업 활동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의 활용여부는?  업무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해고 예정 기간이라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되는데 ?
>
>4. 업무의 인수 인계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인수자가 없는 경우 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해고 예정일 (1주일, 공휴일 제외하면 3일) 안에 물리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초과 근무일에 관한 임금은 ?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업무를 해고예정 기간안에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 소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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