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bend 2007.02.22 10:52
안녕하세요
  저는 차상위 계층으로 시청에서 복지도우미를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는데요 4대보험을 들어서 급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4대보험가입 유무를 물어보신적은 없었구요 2005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근무를하고
  학교 복학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써드리고 나왔습니다 시청담당 직원분들은
복지도우미(아르바이트?)는 차상위계층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퇴직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규정에 나왔다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전 메일에서 아르바이트생분들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직원분들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글이 좀 두서가 없지만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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