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5742 2007.02.23 07:2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 올립니다.

2006. 10. 19자에 법원판경문에 따라 회사에 복귀되였읍니다.
그 이후 부서 배정을 받아 업무에 임하게 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법적 근로시간만 준수하여 일하였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량이 있어도 남겨두고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남겨둔 업무량을 다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 지급하여 처리하는 등 다른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늘 하던 업무량 처리 후 퇴근하는데 본인만 법적근로시간 준수하여 퇴근한다며, 다른부서로 보내는 등 하여

문의1 :  본인이 가고싶은 부서에 배치하지 안기에 현장책임자의 업무지시 거부함에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여 급여지급하였음

문의2 : 그 이후 출근하여 업무지시하여도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본인 이미대로 대기하다가 8시간 되면 퇴근하였습니다. 회사는 출근한 목적이 무엇지 모른다며, 출근하여 노동을 하지 안하였다고 무노동무임금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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