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23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인 당연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상여금 등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을 제외하고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등을 말합니다. 즉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의 기준이 아닌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밝히신 사규의 내용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있을 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출산휴가기간중에서는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만으로 회사가 보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26에 출산하여(12.26일에 출산 휴가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2달, 고용보험에서 1달치 월급을 받았고
>상여금은 받지 못하였씁니다.(2006년 설상여금, 2월 상여금)
>
>상담글에 보니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씁니다.
>(저희 회사는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
>노동부에 상담해 보니
>산전후 휴가시 지급 단서 규정이 없으면 지급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
>==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 ==
>1.회사는 연8회 이상(설날 100%, 2월 100%, 4월 100%, 6월 100%, 8월 100%, 추석 100%
>  10월 100%, 연말 100%이상) 8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상여금은 평균 임금에 산정한다.
>3.상여금 지급 기준은 관리직은(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생산장려수당)의 30일분을~~~
>  기준하여 지급한다.
>==============================================================================
>
>== 사규 ==
>상여금 지급 대상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 및 지급월의 전월말까지 근무한 자에 한한다.
>==============================================================================
>
>저희 회사에서 결혼후 처음 다니것이고 출산해서도 처음인지라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고
>규정이 없다해서
>상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60일이 유급 휴가였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제가 상여금을 받게 된다면
>올해 출산하는 직원이 있씁니다. 고용보험에서 3달치 월급을 받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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