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1일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07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8년 1월 5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08년 1월 6일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구법에 의해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됨으로 08년 1월 6일에는 15일 + 가산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에서 말하는 1년미만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만1년이 지나기 전까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년미만자에게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새한 사항은 상담내용 검색에서 '연차휴가'로 검색하시면 관련 상담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1월5일 입사자로 매년 1년단위로 년차휴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질문 : 2006년 7월1일부로 주40시간제가 되었는데 년차 계산 방법이 어려워서요..
> 2006년 1월6일부로 12개가 발생하였고 1월부터 6월까지 월차 6개가
> 발생하였는데 2007년 1월5일 18개의 년월차만 정산 받는것이 옳은가요?
> 아니면 7월~ 1년미만을 적용 1개씩 년차가 추가되어 18+6 = 24개가
> 옳은 계산인가요?
> 2007년 1월6일에 1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알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