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개정법을 조기시행을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주5일제 대상기업이 주5일제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걸로 보았는데
>
>그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필요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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