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개정법을 조기시행을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주5일제 대상기업이 주5일제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걸로 보았는데
>
>그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필요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2007.03.07 3638
☞실업급여 관련 (연봉협상이 잘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2007.03.23 2003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639
☞[[[[[[일용직임금]]]]]](죄송합니다.일용직은 찾아봐도 없어서요.) 2007.03.07 132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775
☞출산휴가급여관련질문여~ 2007.03.07 683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730
☞퇴직금 계산을 해봤는데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43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584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07.03.07 831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989
☞정년 싯점("만00세"로한다와 "만00세까지"한다의 차이) 2007.03.07 891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 2007.03.06 3306
» ☞취업규칙 변경 신고 방법(주5일제 조기 시행방법) 2007.03.07 1930
퇴직금 관련 2007.03.06 63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7 1493
☞☞퇴직금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2007.03.09 998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6 1102
☞임원 퇴직시 년차휴가비 지급 문의 2007.03.07 1299
직위변동으로 퇴직금정산과 연차수당 2007.03.06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