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에 30일치 임금이 지급되므로 800,000원 가량이 퇴직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
>2006년 3월 8일 입사
>2007년 3월 8일 퇴직
>
>신청했습니다...급하게도 내일이내요...
>
>월 기본급이 40만원에 수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월 80만원을 받습니다...(연금을 제하고 76만원정도)
>상여금 200%를 4번에 나눠받아요
>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사무장 1명, 아줌마 1명, 원장1명
>
>직원은 이렇구요..
>
>조무사2명이서 1주일은 6시근무 1주일은 8시근무를 했구요..토요일은 1명 5시,1명12시30분까지했구요
>
>공휴일 한명씩 돌아가며 3시까지근무에
>지역특성상 시골인지라 장날인 일요일도 돌아가며 3시까지 근무합니다...
>
>이병원에서 줘야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만약 계산해주신것과 다를경우(적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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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을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에 30일치 임금이 지급되므로 800,000원 가량이 퇴직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
>2006년 3월 8일 입사
>2007년 3월 8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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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습니다...급하게도 내일이내요...
>
>월 기본급이 40만원에 수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월 80만원을 받습니다...(연금을 제하고 76만원정도)
>상여금 200%를 4번에 나눠받아요
>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사무장 1명, 아줌마 1명, 원장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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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이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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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2명이서 1주일은 6시근무 1주일은 8시근무를 했구요..토요일은 1명 5시,1명12시30분까지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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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한명씩 돌아가며 3시까지근무에
>지역특성상 시골인지라 장날인 일요일도 돌아가며 3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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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원에서 줘야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만약 계산해주신것과 다를경우(적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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