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3개월 전체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3개월 전체기간동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감액규정에 의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부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감액규정에 의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2.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취급 규정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문점이 있을때마다 참고를 많이하고있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
>질문이 두가지가있습니다.
>1. 회사가 제조업 500인이상이어서
>작년 4월출산휴가를 들어간 사원에게.
>회사에서 두달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달은 본인의 업무상 출근을하여
>고용보험에서받지 않고 결국 회사에서 모두 3개월치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산휴가자가 있어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받는걸 알았습니다.
>500인이상이라 해당되지않는다고 처리하였으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서 받을수가있나요?
>
>2.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사원이 있습니다.
>   90일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는 지급받으나.
>   회사규정상 상여금은
>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자로 되어있습니다.
>   출산휴가도재직중으로 보니
>   4월말,6월말의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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