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06년 2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07년 2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08년 2월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06년도 중도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만큼 출근율에 반영되어 연차발생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동일하며 회계년도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2006년 2월1일부로 입사해서 2007년 3월 6일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
>1년이 되면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2006년에 사고로 4일간 입원하느라고 연차일수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월차로 빼지 않고 연차에서 뺀다고 했음..)
>
>1년기준에 10일이라고 들었는데..
>
>제가 남은 연차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
>연차일수가 있으면 몇일인지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
>받게 되면 언제쯤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 직원들은 2007년 1월에 10일치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
>저는 아직이라서요
>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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