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0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승진을 한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계속유지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동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다면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05년도 부터
>주40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
>최근에 A라는 직원이 승진한 사례입니다.
>
>1. 입사일이 : 2003. 5. 1 ~ 2007. 2.28 까지 (승진전)
>
>2.            2007. 3. 1 ~ (승진 후)가 되겠는데요..
>
>내부적으로 직급이 변동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내부적으로 직급이 변동이 생기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야하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입사처리로 해야하는건가도 궁금합니다.
>
>그럼 연차수당도 지급이 된느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은 2006년도4월 말일로 3년이 되었기에 16개 발생 연차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5월 ~ 2007.2월 까지 10개가 발생했는데..수당 지급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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