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az71 2007.03.07 21:34
수고 많으십니다~~
해결방법은 보았으나, 상담하러 왔는대 그냥가기 머해서 허 허 허~~ ^^;;

연봉제에 대한 구두상이나 서면상 계약없었으며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체제로 월급을 받고 있는대
1년에 80일 이상을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시간외 근무시 저녁 6시~9시는 수당이 없고 9시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월급명세 내역에는
기본급 : 최저임금수준    ,  시간외수당 : 약 30만원  (매월고정)
연장근로수당 : 평일 21시이후, 토욜 13시이후, 휴일근무 에따른 수당(기본급의 시급*1.5)
상여금 : 에 휴~~ OTL

하는일은 외근을하며 제품 설치를 담당합니다. (위험하고 힘든일 입니다)
입사한지는 11개월 되었으며, 그동안 윗사람들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사용주에게 짤린다며 그나마 연장근로수당 주는것도 회사로선 상당한 배려라 합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대체로 사업주의 성질에 몸을 살이는 편이구요

아마도 시간외수당이 포괄적임금인가??? 그런의미로 주는거 같은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3시간의 수당을
받을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머 월급이라도 많으면 그러려니 하겟지만 월급도 적고
작년 9월 같은경우 저녁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도 172시간의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햇습니다.

바쁘신대 내용이 길어져 죄송하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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