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7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일반적인 회사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법의 내용(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내용을 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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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조【산전·후 휴가】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90일간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전·후 휴가 90일 중 6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30일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3. 회사는 여성이 유산할 경우 4‾7개월은 30일, 8개월 이상일 경우는 산후휴가를 부여한다.
제00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여 사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무급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하며 출산휴가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해당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④ 육아휴직의 신청,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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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만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회사이며 별도에 여직원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도 없습니다. 이런것들도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몇인 이상인 경우 여직원휴게실이 의무라던가)
>출산휴가는 최저 몇일 최장 몇일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의 최저 몇일 최장 몇일유급인지 무급인지
>(남여 모두 알려주세요)
>꼭 법대로 만들겠다는건 아니고 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군데 읽어보았으나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인지 애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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