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법적인 부분만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회사이며 별도에 여직원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도 없습니다. 이런것들도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몇인 이상인 경우 여직원휴게실이 의무라던가)
출산휴가는 최저 몇일 최장 몇일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의 최저 몇일 최장 몇일유급인지 무급인지
(남여 모두 알려주세요)
꼭 법대로 만들겠다는건 아니고 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군데 읽어보았으나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인지 애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부분만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회사이며 별도에 여직원을 위한 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도 없습니다. 이런것들도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몇인 이상인 경우 여직원휴게실이 의무라던가)
출산휴가는 최저 몇일 최장 몇일 유급인지 무급인지
육아휴직의 최저 몇일 최장 몇일유급인지 무급인지
(남여 모두 알려주세요)
꼭 법대로 만들겠다는건 아니고 법을 기초로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군데 읽어보았으나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인지 애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