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협약으로 임금인상율 A%로 하였을 경우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여후효는 새롭게 A%로 인상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에 A%로 인상된 금액인지.
2) 새롭게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3)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감사합니다.
2) 새롭게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3)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