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데, 기존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사항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휴가, 복리후생, 정년제, 복무규율· 징계· 휴직·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 노사평화 의무,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전임자 및 노조사무실, 조합비공제 등), 숍조항 등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금협약에서의 결정된 임금인상률은 통상 그 유효기간을 설정(대개 1년단위로 설정)하게 되며 이 유효기간(1년)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일뿐, 그 인상률자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금협약으로 임금인상율 A%로 하였을 경우 협약기간이 종료되면 여후효는 새롭게 A%로 인상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에 A%로 인상된 금액인지.
>
>2) 새롭게 A%로 인상되어 후에 임단협이 A%보다 낮은율로 소급 체결되면 임금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여휴효로 확정되어 처분권이 개인에게 있는 임금을 집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지)
>
>3) 또는 단협등에 여휴효로 확정된 임금을 소급해서 삭감(반납)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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