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금시초문이며 이와관련된 변경계획은 노동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혼일 즈음하여 귀하의 주소지를 변경(대구->부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개인사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결혼에 따른 거주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사유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다는 말과 함께 본인에 대한 이직확인서 신고시 퇴직사유도 위와같이 기재해서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받아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탈려면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되지요??
>주위에서 고용보험10개월이상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글구 제가 결혼으로 인해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서 회사를 그만둘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 그만둘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글구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따로 말해야 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별도로 제가 받아야될서류나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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