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ca 2007.03.20 14:42
평소 노동 오케이 사이트를 즐겨 찾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단협상 휴일 근무시 150%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설, 추석 등에는
300%의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평소 회사에서는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때에는 그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함께 익일 휴무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익일이 휴일(토,일요일,국경일 등)일 경우에는 150%의 익일 미휴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최근 단협에서 명절 근무시에는 수당을 300%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명절 전일 24시를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나 설연휴기간내 24시간 초과에 대한 미휴무 수당을 150% 지급하느냐, 300% 지급하느냐 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명절기간에 휴일근무시에는 평소 일반 휴일에 비하여 힘든점을 감안하여 30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근무를 하지 않고 미휴무에 대한 수당도 30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0%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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