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상당정도 유지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이른바 '유기근로계약'의 경우 당초 설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당초부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종료일이 도래하여 해지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3.31까지 한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라 3.31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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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시간 (주5일) 일주일 근로 10시간 통상 21일 근로 통상 월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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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시간제로 아침 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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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때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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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내용으로 근무일로부터 3개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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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3월말이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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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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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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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와 같은 근로 계약으로 저친구는 근로 계약서를 적지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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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
>시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해고의사유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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