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따라서 주중에 공휴일(금요일)이 있는 경우, 당해 공휴일(금요일)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공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화,수,목)을 개근하였다면 회사가 정한 주휴일(일요일)을 유급휴일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주휴수당)는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그런데 당해 노동자가 1일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일급이 40,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40,000원/{8시간+(2시간*150%)}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당사는 주40시간제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월~금요일까지 만근시 주휴수당이 일요일분에 계산됩니다.
>
>당사 일용직의 경우 휴게시간 포함 1일 10시간, 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화,수,목 근로, 금 공휴일 쉼, 토 휴무일 쉼,
>   일 공휴일 쉼, 월,화 근로 후 작업기간 종료 되었다면,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   지요?(정규직의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음)
>2. 포괄임금산정제(?)의 경우, 일용직 1일 임금에 얼마의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하면
>   되는지요...4만원/11시급*8시급 = 29,090원을 나누기 월~금 5일해서 1일 일당에
>   5,818원을 추가해주면 되는지...
>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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