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1 0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딱히 선을 그어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특별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법적인 적용기준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인데 계약시 급여를 계산할때
>시간당 45분당 이만원을 바탕으로 한달 평균수업시수에 곱하기 이만원을 하면
>계산상으로 50만원이 나옵니다.여기에다 다시 10만원을 추가시켜 60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1년에 4회를 정규외에 보충수업이 더 추가되는데 이때 추가지급이 없는 조건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 강사가 한달만 하고 그만두어서 보충추가수업을 해야할 시기가 되지 않은 기간중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
>이때 한달 급여를 60만원으로 정했으니 60만원을 다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원장이 보충을 5월달부터 시작하는데 4월에 관두게 되어 보충수업없이 정규만 하고 나갔다고 50만원만 주겠다는 것은 합법인지요?
>강사는 60을 주장하여 노동부진정을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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