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금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종업원 중 1명이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하게 됨
- 입사일: 05.10.17
- 퇴직금계산기준일: 05.10.17 ~ 07.02.02(07.02.03일 이후 출근은 하지 않음)
- 실제퇴사처리일: 07.3.16
- 06년 12월 급여: 3,083,330
- 07년 1월 급여: 3,083,330
- 07년 2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 07년 3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 퇴직금계산기준일이 실제퇴사일과 다른 이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
였기 때문임.
실제퇴사일인 07.3.16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계산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07년 2월 ~ 3월 16일까지는 퇴직위로금(6백만원)이라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퇴직금계산>
----------------------------------------------------
06.12.17 ~ 06.12.31: 1,541,665(15일/30일*3,083,330)
07.01.01 ~ 07.01.31: 3,083,330
07.02.01 ~ 07.02.28: 205,555(2일/30일*3,083,330)
07.03.01 ~ 07.03.16: 0
----------------------------------------------------
= 4,830,550 / 90일 = 53,672 * 30일 * 474/365
감사합니다.
당사의 종업원 중 1명이 회사의 권고에 의해 퇴사하게 됨
- 입사일: 05.10.17
- 퇴직금계산기준일: 05.10.17 ~ 07.02.02(07.02.03일 이후 출근은 하지 않음)
- 실제퇴사처리일: 07.3.16
- 06년 12월 급여: 3,083,330
- 07년 1월 급여: 3,083,330
- 07년 2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 07년 3월 급여: 3,000,000 (퇴직위로금)
※ 퇴직금계산기준일이 실제퇴사일과 다른 이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
였기 때문임.
실제퇴사일인 07.3.16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계산을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07년 2월 ~ 3월 16일까지는 퇴직위로금(6백만원)이라 퇴직금계산에 포함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요?
<퇴직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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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7 ~ 06.12.31: 1,541,665(15일/30일*3,083,330)
07.01.01 ~ 07.01.31: 3,083,330
07.02.01 ~ 07.02.28: 205,555(2일/30일*3,083,330)
07.03.01 ~ 07.0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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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0,550 / 90일 = 53,672 * 30일 * 474/3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