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모회사에서 출장을 간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외근로자 입니다 실업금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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