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4시간, 한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8시간, 한주 44시간(또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떄부터 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 44시간(또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떄부터 1.5배가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1배만 추가되게 됩니다. 기본급이 150만원, 근로시간이 주 24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22시간 정도 되며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당을 122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시간급이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급으로 지급되며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1.5배를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해에 일년만 봉직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월 300만원에 하루 4시간(오전 8시 반-오후 12시 반) 주 6일 근무에 시간 외 근무에는 추가 수당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구요... 추가 수당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추가 수당 계산을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더라구요...
>
>기본급이 150만원이니 이걸 제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120시간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226시간으로 나누더라구요...
>저는 4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봐로는 추가 수당은 1.5배를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없구요...
>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자기 시간이 많아서인데 지금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부탁해서 추가 근무 5시간 이상을 하느라고 제 시간도 못 갖고 있는데 추가 수당이 적게 나오는 거라면 추가 근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꺼 같아서요...
>정확한 추가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 만큼 받고 일한다면 모 억울할것은 없을테니까요...
>월 300만원
>기본급 150만원
>하루 4시간 , 주 6일 근무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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