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1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학연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학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사학연금 대상자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창피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교대를 졸업하고 3개월~5개월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도 연금을 비롯해서 4대보험을 낸다고 하던데
>연금은 꼭 내야하는건가요? 선택할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처럼 5개월만 일하고 그 후로 저는 백수인데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야한다면 그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60대 이후에 받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정교사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답답하네요
>바보같은 질문인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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