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창피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교대를 졸업하고 3개월~5개월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도 연금을 비롯해서 4대보험을 낸다고 하던데
연금은 꼭 내야하는건가요? 선택할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처럼 5개월만 일하고 그 후로 저는 백수인데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야한다면 그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60대 이후에 받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정교사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답답하네요
바보같은 질문인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번에 교대를 졸업하고 3개월~5개월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도 연금을 비롯해서 4대보험을 낸다고 하던데
연금은 꼭 내야하는건가요? 선택할 수 없나요?
아르바이트처럼 5개월만 일하고 그 후로 저는 백수인데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야한다면 그 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60대 이후에 받는다고 하던데......
앞으로 정교사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답답하네요
바보같은 질문인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