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동결이나 상향조정은 노사간의 별도 합의절차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금의 하향변경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의 임금하향변경에 대해 동의하시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말씀하시듯 퇴직금에 있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이 하향변경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하향변경되기 이전의 종전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하향변경된 임금의 수준이 종전임금수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임금의 하향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우선 하나는 퇴직금 문제입니다.
>2006년 총급여는 15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기본급여가 112만원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수당이었구요.
>
>2007년이 되면서 기본급여가 101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수준의 수당이 나올것 같습니다.
>총급여는 각종수당을 다 따져보면 지난해에 비해 몇십만원정도가 적습니다.
>
>그런데 4월말 퇴직을 앞두고 보니 최근 3개월받은 금액이 지난해보다 작습니다.
>지난해보다 적은 월급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
>또 한가지는 급여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일이 자꾸만 늘어가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황에 자진해서 사표를 냈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자진사직을 할 경우 급여가 2할인지 3할인지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이런경우엔 구제방법이 없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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