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180 2007.03.21 10:30
저희 학교에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분은 계약을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하고 다시

2006년 9월 1일 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재임용 하셨는데요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아야 한다고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기간을 합치면 총 1년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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