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rudwls01 2007.03.21 13:30
안녕하세요.. 26살의 수원사는 피부관리사 입니다..
현재 저는 인계동의 어느 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 오후10까지구요..
월차도 없고 일찍 끝나는 날도 없고, 그렇게 12시간을 꼬박 일합니다.. 때론 더 늦게 끝날때도 있구요.. 쉬는 날은 주말 중 하루 뿐입니다..
월급은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64만원 받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해보니 2050원 밖에 안하더군요.. 그러더니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돈이아까워서 하루 근무시간을 5시간 5일제로 줄여 버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겠다는건지..
지금 현재 이번달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쉬는 날 3일 빼고 17동안 12시간씩 일했고 2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무시간이 바뀐걸로 계산이 됩니다
5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전에 그만둔 사람은 월급의 20%를 삭감 하더군요.. 자기가 쫒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따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구 최저임금은 시급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 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월급의 액수, 수습기간중 퇴사시 20%삭감에 대해선 일체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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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8.09 14:28작성
    수원 영통에 있는 피부샵입니다. 평일10시-9시 토요일6시 일요휴,국경6시 급여 절충하여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018444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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