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가 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1년뒤에 발생된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되며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1년미만자의 경우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 참조) 발생된 연차휴가 청구권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유를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않은 직원에 대하여 1달에 1회의 휴가를 주고있으며 이는 다음해 년차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하며 일부 직원은 자신의 연차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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