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1일부터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양도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년 650% 인데 구정 때 100% 그 이후 4월말에 100% 지급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지급 제한 규정은 지급일 이전 퇴사일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까?
회사의 사정으로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월1일부터 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양도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년 650% 인데 구정 때 100% 그 이후 4월말에 100% 지급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지급 제한 규정은 지급일 이전 퇴사일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