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3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 회사규칙 등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은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등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3.6까지는 휴일, 휴가를 사용하였고 3.7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3.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한느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써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해 이를 유급처리하기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3.1~3.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되 생리휴가사용일(3.5)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생리휴가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응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정보 배우고 지식을 넓여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저희 직원중에 07.03.03일 까지 근로를 하고 03.04(일요일), 03.05(보건휴가),03.06(적치휴가)를 쓰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일 바로 전날 휴가를 써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 해서요~
>이 분이 퇴사일을 03.07일로 써 놓고 퇴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기본급 일수 계산을 6일까지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 근무일인 3일까지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5일근무제를 도입해 보건휴가는 무급처리이며 적치휴가는 유급처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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