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변경은 법률상 사용자(개인회사인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의 지위에 특별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회사 그 자체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민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책임이 기업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당시의 기업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주주)가 변경되는데 현재 임금이 4개월치가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기존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회사를 인수하는 대표이사가 밀린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인수시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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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의 변경은 법률상 사용자(개인회사인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의 지위에 특별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회사 그 자체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민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책임이 기업 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당시의 기업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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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주주)가 변경되는데 현재 임금이 4개월치가 체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기존의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회사를 인수하는 대표이사가 밀린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인수시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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