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7.03.20 15:13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주40시간제로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월~금요일까지 만근시 주휴수당이 일요일분에 계산됩니다.

당사 일용직의 경우 휴게시간 포함 1일 10시간, 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화,수,목 근로, 금 공휴일 쉼, 토 휴무일 쉼,
   일 공휴일 쉼, 월,화 근로 후 작업기간 종료 되었다면,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지요?(정규직의 경우,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주휴수당 받고 있음)
2. 포괄임금산정제(?)의 경우, 일용직 1일 임금에 얼마의 주휴수당을 산입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4만원/11시급*8시급 = 29,090원을 나누기 월~금 5일해서 1일 일당에
   5,818원을 추가해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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